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완성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검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사격장시설허가관청받으려별지권총실내사격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총실내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격장 시설이 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과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보관설비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완성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