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격장 설치허가증
2.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사격장(폐업, 휴업)신고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사격장 [ ]폐업 [ ]휴업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허가번호 제 호 | 허가 연월일 년 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