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격장 설치허가증.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휴업ㆍ폐업 신고휴업ㆍ폐업설치허가증총기ㆍ석궁처리계획서사격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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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격장 설치허가증
2.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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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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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격장 설치허가증.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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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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