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휴업ㆍ폐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격장 설치허가증.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휴업ㆍ폐업 신고휴업ㆍ폐업설치허가증총기ㆍ석궁처리계획서사격장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격장 설치허가증
2.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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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격장 설치허가증.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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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