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허가관청사격장설치허별지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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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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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제4조 · 휴업ㆍ폐업 신고제5조 ·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6조 · 완성검사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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