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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별지 제2호서식

유어장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유어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별지 제3호서식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관리선승선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어장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

별지 제5호서식

유어장관리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유어장관리일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