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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유어장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별지 제2호서식

유어장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유어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별지 제3호서식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관리선승선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어장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30, 2007.12.3>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

별지 제5호서식

유어장관리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유어장관리일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