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징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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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징발영장 등) ①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등) ①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①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①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
사통지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