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등기부 등본
2.토지(임야)대장 등본
3.건축물대장 등본
4.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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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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