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전자정부법징발물매수등본국방부장관징발물이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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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등기부 등본
2.토지(임야)대장 등본
3.건축물대장 등본
4.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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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1 시행된 징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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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