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5조 (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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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1 시행된 징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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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