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6조 (징발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징발증의 재교부징발증재교부징발관사유제10호서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징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징발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1 시행된 징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