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제8조의4(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1.

별지 제2호서식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가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별지 제3호서식

상용화주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것
    의2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1.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보안검색장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화물 보안프

별지 제4호서식

상용화주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지방항공청장이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 ② 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를 지정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5>
    지방항공청장이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

별지 제5호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별지 제6호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3.3.23, 2014.4.4>
    은 별표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3.3.23, 2014.4.4>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별지 제7호서식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10. 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