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교육평가방법
5.연간 교육계획
6.교육규정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3.3.23, 2014.4.4>
④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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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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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1. 시설 가. 교육시설 1) 교육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장소에설립하되, 그목적을실현함에 필요한다음의시설을갖추어야한다. 가) 강의실또는열람실 나) 실습및실기등을요하는경우에는이에필요한시설및설비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등보건위생상필요한시설및설비 라) 가)부터다)까지에서규정한시설외에교육에필요한교구및설비…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4.4> |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교육기관 | 명칭 주소 | 전화번호 신청인 | 상호(법인명)…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4.4> 제 호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1. 명칭 2. 주소 3. 전화번호 4. 교육과정 5. 피교육생 정원 「항공보안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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