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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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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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교육평가방법
5.연간 교육계획
6.교육규정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3.3.23, 2014.4.4>
④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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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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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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