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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9조 ·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어선등록자료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5조 · 통보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