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의9조 ·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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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