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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의9 ·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어선등록자료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의4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절차) ① 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어선원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의5 · 통보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