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7-24 공포2024-07-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242024-07-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4. 제4조 ·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5. 제5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6. 제6조 ·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7. 제7조 ·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8. 제8조 · 실비변상
  9. 제9조
  10. 제10조 · 서식
  11. 제5의2조 · 요양급여의 신청 등
  12. 제5의3조 · 요양급여의 결정 등
  13. 제5의4조 ·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14. 제5의5조 · 진료비의 청구
  15. 제5의6조 ·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16. 제5의7조 ·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17. 제5의8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18. 제5의9조 ·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19. 제6의2조 ·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20. 제6의3조 · 공매대행 수수료
  21. 제6의4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22. 제7의2조 · 어선보험 보험료율
  23. 제7의3조 ·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24. 제8의2조 · 증표
  25. 제8의3조 · 납부기한의 연장
  26. 제8의4조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27. 제8의5조 · 통보 절차
  28. 제8의6조 ·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29. 제8의7조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