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7-24 공포2024-07-24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4. 제4조 ·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5. 제5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6. 제6조 ·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7. 제7조 ·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8. 제8조 · 실비변상
  9. 제9조
  10. 제10조 · 서식
  11. 제5조의2 · 요양급여의 신청 등
  12. 제5조의3 · 요양급여의 결정 등
  13. 제5조의4 ·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14. 제5조의5 · 진료비의 청구
  15. 제5조의6 ·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16. 제5조의7 ·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17. 제5조의8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18. 제5조의9 ·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19. 제6조의2 ·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20. 제6조의3 · 공매대행 수수료
  21. 제6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22. 제7조의2 · 어선보험 보험료율
  23. 제7조의3 ·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24. 제8조의2 · 증표
  25. 제8조의3 · 납부기한의 연장
  26. 제8조의4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27. 제8조의5 · 통보 절차
  28. 제8조의6 ·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29. 제8조의7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