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3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자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어선원부
2.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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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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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어선등록자료 통보서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11> | 어선등록자료 통보서 ※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통보 사항 | [ ] 신 규 등 록 [ ] 변 경 등 록 [ ] 말 소 | 어선의 소유자 | 성 명 (대표자명) | 전화번호 주 소 어 선 정 보 | 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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