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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의4조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제5의4조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8>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8> 1. 정관 2. 암등록통계사업(법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통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현황 3. 암등록통계사업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1. 제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