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의4조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