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1.제10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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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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