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1-04-08 공포2021-04-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4-08 | 2021-04-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암정복추진기획단
- 제3조 · 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 제4조 · 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 제6조 ·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 제7조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
- 제8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 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 제10조 ·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 제11조 · 지역암센터의 사업
- 제12조 ·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 · 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 제14조 · 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3의2조 · 발암요인관리사업
- 제5의2조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제5의3조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5의4조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5의5조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 제5의6조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6의2조 ·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제9의2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