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8>
1.정관
2.암등록통계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현황
3.암등록통계사업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