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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재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