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 제5조 · 수당 등
- 제6조 · 운영세칙
- 제7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 제9조 ·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 제10조 · 명부 작성 등
- 제11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의료지원금
- 제13조 · 재심의
- 제14조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 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제16조 ·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