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수당 등
  6. 제6조 · 운영세칙
  7. 제7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9. 제9조 ·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10. 제10조 · 명부 작성 등
  11. 제11조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의료지원금
  13. 제13조 · 재심의
  14. 제14조 ·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15. 제15조 ·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16. 제16조 ·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