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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
  • 제5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3. 압수조서ㆍ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③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삭제 <2011.1.25>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