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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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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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1.25>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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