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2.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3.압수조서ㆍ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③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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