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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