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12.4, 2024.8.14> 1. 해당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