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