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