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보행우선구역관리대장보행안전시설물제2호서식교체ㆍ수리변동사항이시장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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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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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