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20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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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제10의2조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제11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제12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제2의2조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제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3의2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제4조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제4의2조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제4의3조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제4의4조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제4의5조 철도 좌석 예약체계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제6의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제8조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제9조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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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