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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10의2조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제11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의2조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제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의2조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4조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제4의2조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제4의3조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의4조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4의5조
철도 좌석 예약체계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6의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제8조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제9조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