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제3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4조 ·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제7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 제8조 ·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 제9조 ·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 제10조 ·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 제11조 ·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 제3의2조 ·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 제4의2조 ·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 제4의3조 ·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 제4의4조 ·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 제4의5조 · 철도 좌석 예약체계
- 제6의2조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 제10의2조 ·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