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3. 제3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4. 제4조 ·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5.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6.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7. 제7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8. 제8조 ·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9. 제9조 ·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10. 제10조 ·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11. 제11조 ·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2의2조 ·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14. 제3의2조 ·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15. 제4의2조 ·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16. 제4의3조 ·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17. 제4의4조 ·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18. 제4의5조 · 철도 좌석 예약체계
  19. 제6의2조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20. 제10의2조 ·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