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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

별지 제2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별지 제3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처리시설 소재지 5. 품질인증의 용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