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