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