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2.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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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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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
체류지역 확대 허가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허가번호(N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합니다. You are permitted to extend…
제3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 성(姓) | Surname | 한자 | 국적 Nationality | 성별 Sex | 남…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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