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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제12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제14조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5조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6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제17조
제17의2조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3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제24조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5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
개발센터의 등기
제27조
면세품판매장
제28조
개발센터시행계획
제29조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3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1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3조
채권의 발행
제34조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제35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6조
신원보증절차
제37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제4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1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제42조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3조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4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7조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8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9조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1조
국고 지원 항목
제52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3조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4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55조
교육과정
제56조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7조
학년제
제58조
수업연한
제5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0조
학교운영위원회
제61조
입학자격
제62조
입학 방법 및 절차
제63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64조
교원의 자격 등
제65조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제66조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의2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7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8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9조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7조
수당 등
제70조
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2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72의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제74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5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6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7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제7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제79조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8조
운영 세칙
제80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1조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의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9조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