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무기: 권총과 소총
3.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②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