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무기: 권총과 소총
3.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②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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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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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 결재 |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용 일시 | 사용 장소 | 사용대상자 | 성명 | | 생년월일(남/여) | 직업 | 주소 | [ ] 사용대상자가 2명 이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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