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무기: 권총과 소총
3.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