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의 해촉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운영 세칙
  9. 제9조 ·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10. 제10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12. 제12조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13. 제13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14. 제14조 ·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15. 제15조 ·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16. 제16조 ·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17. 제17조
  18. 제18조 · 종합계획의 수립
  19. 제19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0. 제20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
  21. 제2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22. 제22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23. 제23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24. 제24조 ·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25. 제25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
  26. 제26조 · 개발센터의 등기
  27. 제27조 · 면세품판매장
  28. 제28조 · 개발센터시행계획
  29. 제29조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30. 제3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31. 제31조 · 예산서 등의 승인
  32. 제32조 ·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33. 제33조 · 채권의 발행
  34. 제34조 ·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35. 제35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
  36. 제36조 · 신원보증절차
  37. 제37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38. 제38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
  40. 제40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41. 제41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42. 제42조 ·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43. 제43조 ·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44. 제44조 ·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45. 제45조 ·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46. 제46조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47. 제47조 ·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48. 제48조 ·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49. 제49조 ·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50. 제5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51. 제51조 · 국고 지원 항목
  52. 제52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53. 제53조 ·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54. 제54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55. 제55조 · 교육과정
  56. 제56조 ·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57. 제57조 · 학년제
  58. 제58조 · 수업연한
  59. 제59조 · 교과용 도서의 사용
  60. 제60조 · 학교운영위원회
  61. 제61조 · 입학자격
  62. 제62조 · 입학 방법 및 절차
  63. 제63조 · 다른 학교로의 전학
  64. 제64조 · 교원의 자격 등
  65. 제65조 ·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66. 제66조 ·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67. 제67조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68. 제68조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69. 제69조 ·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70. 제70조 · 납부금의 부과 제외
  71. 제71조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72. 제72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73. 제73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74. 제74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75. 제75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76. 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77. 제77조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78. 제7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79. 제79조 ·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80. 제80조 ·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81. 제81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82. 제82조 ·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83. 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4. 제8의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85. 제17의2조 ·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86. 제66의2조 ·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87. 제72의2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