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의 해촉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운영 세칙
  9. 제9조 ·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10. 제10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12. 제12조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13. 제13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14. 제14조 ·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15. 제15조 ·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16. 제16조 ·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17. 제17조
  18. 제18조 · 종합계획의 수립
  19. 제19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0. 제20조 · 종합계획의 고시 등
  21. 제2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22. 제22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23. 제23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24. 제24조 ·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25. 제25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
  26. 제26조 · 개발센터의 등기
  27. 제27조 · 면세품판매장
  28. 제28조 · 개발센터시행계획
  29. 제29조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30. 제3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31. 제31조 · 예산서 등의 승인
  32. 제32조 ·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33. 제33조 · 채권의 발행
  34. 제34조 ·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35. 제35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
  36. 제36조 · 신원보증절차
  37. 제37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38. 제38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
  40. 제40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41. 제41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42. 제42조 ·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43. 제43조 ·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44. 제44조 ·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45. 제45조 ·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46. 제46조 ·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47. 제47조 ·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48. 제48조 ·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49. 제49조 ·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50. 제50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51. 제51조 · 국고 지원 항목
  52. 제52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53. 제53조 ·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54. 제54조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55. 제55조 · 교육과정
  56. 제56조 ·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57. 제57조 · 학년제
  58. 제58조 · 수업연한
  59. 제59조 · 교과용 도서의 사용
  60. 제60조 · 학교운영위원회
  61. 제61조 · 입학자격
  62. 제62조 · 입학 방법 및 절차
  63. 제63조 · 다른 학교로의 전학
  64. 제64조 · 교원의 자격 등
  65. 제65조 ·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66. 제66조 ·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67. 제67조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68. 제68조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69. 제69조 ·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70. 제70조 · 납부금의 부과 제외
  71. 제71조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72. 제72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73. 제73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74. 제74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75. 제75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76. 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77. 제77조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78. 제7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79. 제79조 ·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80. 제80조 ·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81. 제81조 ·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82. 제82조 ·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83. 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4. 제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85. 제17조의2 ·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86. 제66조의2 ·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87. 제72조의2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