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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조문 원문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조문 원문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