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