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8조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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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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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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