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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투표방법
제11조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제12조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제13조
투표절차
제14조
투표소의 설비
제15조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제16조
투표참관
제17조
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18조
개표참관 등
제19조
개표의 진행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21조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제22조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제23조
온라인투표관리관 등
제24조
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제25조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제26조
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제27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제28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제29조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제31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제32조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33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제34조
위임규정
제35조
경비의 산출 등
제4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5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제6조
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제7조
전자투ㆍ개표의 준비
제8조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제9조
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