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6-07-10 · 소관 - · 총 37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6-07-1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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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표방법제11조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제12조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제13조 투표절차제14조 투표소의 설비제15조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제16조 투표참관제17조 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제18조 개표참관 등제19조 개표의 진행제2조 정의제20조 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제21조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제22조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제23조 온라인투표관리관제24조 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제24의2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제25조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제26조 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제27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제28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제28의2조 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제29조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제31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제32조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제33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제34조 위임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