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4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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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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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