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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2조 ·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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