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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삭제 <2021.1.5> 라.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5.4, 2010.11.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별지 제5호서식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