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4. 제4조 · 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5. 제5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6. 제6조 · 사업 실적 등의 보고
  7. 제7조 ·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11. 제11조 · 우수제품의 표시
  12. 제12조 · 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13. 제13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