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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부임 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