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 소관 - · 총 43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1-07-12 · 시행 2021-07-1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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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과정 등제11조 학교생활기록제1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제14조 재산의 처분제15조 회계관리기준 등제16조 교원의 임면 보고제17조 교원의 징계 요구제18조 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제19조 선발시험 등제2조 설립승인의 신청제20조 시험의 공고제21조 시험의 방법제21의2조 선발 특례제22조 시험위원제23조 응시절차제24조 합격의 결정제2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6조 파견 시기 등제27조 결원 보충 등제28조 교육훈련제29조 부임 선서제29의2조 근무기관의 변경제3조 운영승인의 신청제30조 가족 동반제31조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제32조 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제33조 소환제34조 사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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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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