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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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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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7일 설치자 (대표자) | ①성명 (기관명) |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전화번호: ) ④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 ⑤설치 목적 | ⑥설치 장소 | ⑦사업 내용 | ⑧경비 및 시설의 유지 방법 | ⑨시설·설비 명세 | ⑩설치일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증 1. 목 적: 2명 칭: 3. 설치자: 4. 위 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대사(총영사) [인] 주: 1. 이 증서의…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재외교육기관 (재외교육단체) | 설치자 | 전화번호 | 폐쇄 일자 | 폐쇄사유 | 비고 (확인) 설치 목적 | 명칭 | 위치 | 성명 | 생년 월일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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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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