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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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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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