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부임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22> | (공무원용) 선 서 본인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고, 국외파견 근무 중 법령과 정부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파견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재외국민교육에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