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부임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부임 선서부임선서파견공무원등교육부장관제1호서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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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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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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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