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부임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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