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근거 조문
- 제3조 ·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
- 제7조 · 비용의 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
- 제2의4조 ·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