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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
  • 제7조 · 비용의 보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
  • 제2의4조 · 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별지 제2호서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사고발생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제료 이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별지 제4호서식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집행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집행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