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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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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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공제료 이의 신청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4. 20.> 공제료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공제가입자 | 학교명 공제가입자 성명 전화번호(학교) 피공제자 현황 (기준일: 매년 4월 1일) | 학생 | 1학년 | | 4학년 | 2학년 | | 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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