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3.25>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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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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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1. 7.>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청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피공제자와의 관계 | | 공제급여 청구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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