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비용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의 보전보전비용비용공제회전부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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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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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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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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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