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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운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

별지 제4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